AI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고도화가 시급하지만, 통신사의 수익성 정체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네트워크 슬라이싱·망 중립성 제도 개선·AI 인프라 세제 지원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 통신사는 현재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AI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맞춤형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해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와 동영상 이용 확대로 데이터 트래픽뿐 아니라 업링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사의 투자 여력은 갈수록 제한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5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2015~2024년 25조원 안팎에 머물렀다. 영업이익률도 2015~2018년 10%를 웃돌았지만 2020년대 들어 8%대로 낮아졌다.
망중립성 풀어 맞춤형 통신…투자 선순환 만들어야
이 교수는 통신사 수익성이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용자의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에는 초저지연, 원격의료에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AI 시대에는 서비스 특성에 맞춘 통신 품질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망중립성 기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획일적인 품질 제공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실증 검증을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회선과 기지국 중심의 설비투자(CAPEX) 개념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폭넓게 반영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 확보된 재원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은 해저케이블과 저궤도 위성 등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부 보조금, 공공 수요 확보 지원을 강조했다. 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미래 네트워크 세제 지원과 주파수 정책, AI-RAN 실증을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도 민관협의체 가동…망중립성 실증 결과 곧 공개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통신사 규제 개선과 네트워크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패키지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지난주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별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면서 현행 망중립성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저케이블과 위성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홍 과장은 “논의의 목표는 통신사 비용 절감이나 네트워크 투자 강제가 아니라 통신사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창출해 네트워크 생태계 전반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AIDC 세제지원도 손질…한국 산업 기여도가 기준
AI 데이터센터(AIDC) 정책에서는 세제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AIDC 특별법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전력 소비와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18기가와트(GW) 규모 AIDC를 한국에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수요만으로는 이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외 자본과 글로벌 AI 기업이 국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면서 한국은 전력과 부지 부담만 떠안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데이터센터를 세제 지원에서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자본의 국적이나 개방형, 폐쇄형 여부보다 해당 컴퓨팅 자원이 한국 AI 인프라와 미래 IT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목적에 맞춰 세제 지원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DC 특별법 시행령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의 구체적인 접수·통보 기한과 연장 사유, 기반시설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력과 용수, 입지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과 단계별 증설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개방형 AIDC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개방형 AIDC까지 AIDC 특별법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사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 빅테크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AIDC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불가피하지만, 형식적인 거부나 반복적인 부당 보완 요구는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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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AIDC 특별법에 정부 지원 비율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에 곧바로 명시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목표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법조계와 학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