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육안으로 선회해 착륙해온 김해공항에 3일부터 첨단위성항법절차(RNP-AR)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은 그간 돗대산·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 (18방향)에 곧바로 착륙할 수 없어,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하며 선회하는 방식으로 활주로에 접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회접근은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이라며 “조종 부담이 크며, 복행·회항 등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용객 불편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고 더욱 안정적인 접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기준에 맞춰 해당 절차를 설계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항공전문가가 참여한 비행시뮬레이터 운영평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비행 점검기를 활용한 비행검증을 거쳐 절차 안전성을 최종 검증했다.
국토부는 첨단위성항법절차가 발효되면 기존에 조종사 육안 판단에 의존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된 일정한 경로를 정밀하게 비행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운항은 항공사 자체 운항 준비와 운항당국의 특별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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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조건이 기존 선회접근 보다 완화돼 기상을 이유로 한 복행·회항·결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김해공항의 북측 접근 항공로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종사 판단에 따른 시계비행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에 첨단 위성항법 착륙 절차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하늘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