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9월1일부터 2029년 8월31일까지 3년간.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이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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