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업계 최다' 광고, 근거 없었다...허위 광고 줄줄이 들통

경쟁 업체와 비교 안 한 수치 활용...공정위, 시정명령·3.45억원 과징금 부과

생활/문화입력 :2026/08/26 12:00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을 ‘업계 최다’로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경쟁 업체와 회원 수를 비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는 광고 역시 실제 회원 간 알선을 담당하는 매니저는 188명에 불과했다.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이라는 홍보 문구도 사실과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 홈페이지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과 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사의 회원 수를 파악해 비교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듀오가 ‘업계 최다’라고 주장한 근거도 자사의 매출액과 전체 회원 수 정도였으며, 해당 문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별도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듀오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회원에는 의학계열 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 사관학교와 일부 특수대학 출신 등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특정 직업이나 대학 출신 회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 만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재무 신뢰성을 강조한 광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자사를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 시기 경쟁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업체 중 듀오만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는 광고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매니저 숫자도 부풀려졌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기준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한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사용된 230명에는 회원 알선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일부 문제 광고는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 7월16일까지도 인터넷 기사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등이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봤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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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결혼정보업은 고객이 실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상품 내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사업자가 광고할 때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과징금 상한은 2%에서 10%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