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사업에 한의계가 소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54개 시범사업 가운데 한의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한협진 시범사업(4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 단 4개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서 한의계는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각종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소아·환자안전·전달체계·일차의료·재택의료·취약계층·지역사회 연계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54개 중 4개라는 결과는 보건의료의 다양성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사실상 양방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한의계가 참여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양의와 한의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 이원화 국가”라며 “국가가 가진 두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정책 단계에서부터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의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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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시범사업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효과와 수가, 전달체계 등을 검증해 향후 본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시범사업 단계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향후 보건의료제도 역시 양방 일변도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에서 한의계의 참여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정 직역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