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특정 직역 쏠림·독점’ 막아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무조정위원회 직역 편중 방지’ 명문화 촉구 의견서 제출

헬스케어입력 :2025/12/24 13:58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년 3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역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검토 의견을 통해 위원 구성 중 ‘10인 이상의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뽑게 돼 있고 해당 위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양방의대 교수나 양의사 출신 보건의료계열 교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양의사 등으로 상당 수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불공평해 질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직역 간 심각한 불균형과 공정성 훼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신의료기술 등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이 위원 구성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조정기구’가 아닌 ‘정책 독점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직역 면허·자격 보유자가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상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양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관점이 공적 정책 판단으로 오인될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균형과 신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위원회의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직역간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며 “공정한 제도와 상호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합리적인 수정·보완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