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FDE 모델 벤치마킹"…임문영 의원, 산업 AI 전환 지원법 대표 발의

숙련인력 암묵지와 청년 AI 인재 연결…중소·중견기업 AX 전환 지원 근거 마련

컴퓨팅입력 :2026/08/20 16:42

팔란티어의 현장 배치 엔지니어(FDE)를 벤치마킹해 인공지능(AI) 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청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을 비롯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에 축적된 숙련인력의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임문영의원 페이스북)

의안원문에 따르면 산업현장에는 장기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 기술 등 숙련인력의 노하우가 존재하지만 이를 디지털 전환으로 연결할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반면 디지털·AI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팔란티어의 FDE 개념을 활용해 기술 인력이 기업 현장에 직접 배치돼 실제 문제 해결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제18조의2가 신설된다. 특히 필요 시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기업 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공정과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AI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현장 배치와 협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전문인력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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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했다.

임문영 의원은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해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AI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의안원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