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0만원씩 배상하라"…개인정보 유출 3755만명 보상길 열릴까

수용-소송 갈림길…"행정소송 불가피" vs "캐시 보상 나쁘지 않아"

생활/문화입력 :2026/08/11 17:46    수정: 2026/08/11 17:50

지난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쿠팡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소송전으로 비화하면 인당 배상 청구 가능 금액이 수백만 원대로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조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대상자 수가 많아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사건을 두고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혹은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50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사건을 두고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혹은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미지=쿠팡 성수 캠프 자료 사진)

3조 넘는 배상액...조정안 거부할 수도

이번 사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다. 나아가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쿠팡의 조정결정 수락 시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절차가 현실화되면 쿠팡이 지급해야 하는 총 배상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755만명에 대해 10만원씩 총 3조8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등도 위원회의 결정에 자발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SK텔레콤과 같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밖에 구제 방법이 남지 않게 된다.

쿠팡 집단분쟁조정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IT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공동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이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 시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단체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거나 소장을 직접 공개해 나홀로 소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대상자 많아 부담” VS “배상액 더 커질수도”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1인당 배상액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의 수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 조정에 응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이 영업이익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보상안까지 지급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면서 “이미 쿠폰으로 일정 금액을 배상했고,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보니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고 했다.

김성진 K&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쿠팡 캐시로 보상할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지출하되 매출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며 “현금성 지급을 하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쿠팡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로 1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이 나오면 지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 결정서 송달 아직…이르면 내달 중순 결론

쿠팡은 이번 결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아직 결정서를 보내지 않아, 실질적인 수용 여부는 내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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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결정일부터 결정서 송달까지 최소 1개월가량이 걸린다”며 “아직 결정서를 보내지 않아 향후 보상 계획서 제출 등의 일정을 짐작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위원회의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조정안을 받아본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