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무선기기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소프트웨어(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보안 지정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무선기기지침은 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보안·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제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이번 인증으로 해당 규제에 대응하는 시험을 자체 수행할 수 있다. TÜV 라인란드는 별도 시험 없이 LG전자의 자체 시험 수행 결과를 받은 뒤 데이터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LG전자는 "제품 개발부터 인증,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기업 간 거래(B2B) 사업 고객사 요구사항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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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CRA는 무선통신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규제다.
아울러 LG전자는 제품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보안체계 'LG쉴드'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활용해 제품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SW센터장 전무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