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레벨3, 4 자율주행차에 대한 자체 검증 기준을 의무화한다. 인명 사고, 대규모 운행 중단 사고 등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상세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4일 자율주행 시스템 표준 ‘GB 44721 - 2026’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적용되던 기술 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던 반면, 이번 표준은 모든 관련 기업들에 의무화된다.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르면 레벨3는 시스템이 주행을 맡지만 돌발 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고도 자율주행을 지칭한다.
이번 표준 발표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업은 시스템 작동 원리와 위험 요소 및 완화 조치 등을 담은 안전 문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부터 제조, 사후관리 등 전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제3자 기관이 트랙 및 도로 주행 테스트 등을 거쳐 이같은 기술 역량을 검증하게 된다. 이 테스트는 중국 내 도로 환경에 맞춰 마련될 전망이다.
국제 표준 논의와 별도로 중국이 레벨3,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요건을 도입한 점 또한 주목이 쏠린다.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차량이더라도 중국 내 판매를 위해선 GB 44721 - 2026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중국 내 도로 환경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기능과 연관된 사고들이 점차 이슈로 부상하는 점이 이번 규제 발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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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해 3월 샤오미 ‘SU7’가 주행 보조 기능인 내비게이션파일럿(NOA)를 사용하다 충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바이두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 고’ 100대 가량이 도로 중간에서 동시에 멈춰 충돌 사고를 다수 일으킨 것으로도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창안자동차 전기차 ‘디팔’, 베이징자동차(BAIC)의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 모델을 시작으로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로 주행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