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차 출시하려면 1만5천km 이상 실증 주행해야

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카테크입력 :2026/07/07 16:41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1만 5000k 이상 실증 주행이 필수 조건이 됐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등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위험완화상태(MRC),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다.

라이드플럭스가 제네시스 GV80에 구현한 무인 자율주행차.

국토부는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레벨4 수준(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ADS 국제기준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기업은 더욱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 차량에 한해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해 자율주행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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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이드라인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

국토부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