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프랑스,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화 막는다

·미리 체크 표시된 동의·무응답·침묵 등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위반 시 제제금 부과

방송/통신입력 :2026/08/09 07:11

프랑스에서 이달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업용 전화 권유(텔레마케팅)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영업 전화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직접 거부 목록에 등록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화를 걸 수 없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AP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받고 싶지 않은 국민이 거부 명부인 ‘블록텔(Bloctel)’에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럼에도 스팸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원치 않는 영업 전화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마케팅 관련 사진(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공포된 ‘공적 지원금 사기 방지법’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화를 걸 때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블록텔 시스템은 공식 폐지된다.

새 규정에 따른 동의는 사업자의 신원과 전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미리 체크 표시가 된 동의란이나 무응답, 침묵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 유효기간은 최장 1년이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동의를 얻어낼 목적으로만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금지된다. 통화 도중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전화를 종료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전화 권유 시간과 횟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텔레마케팅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와 오후 2시~오후 8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걸 수 있는 횟수도 월 4회로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견적 등을 요청해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서비스 안내나 계약을 보완하는 상품·서비스 제안은 사전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사회적 폐해가 컸던 주택 에너지 절약 개보수,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개조, 직업 훈련 관련 영업 전화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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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7만 5000유로(약 1억 2000만원), 법인에게는 최대 37만 5000유로(약 6억 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고령자 등 판단력이 취약한 대상을 노린 악의적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형이나 더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가 일일이 거부 의사를 밝히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고질적인 스팸 전화와 불법 사기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