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다음은 부당 내부거래…공정위, 식품업계 정조준

단순 계열사 거래만으로 위법 판단 어려워…거래조건·실질적 역할이 관건

생활/문화입력 :2026/08/06 08:56

식품업계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가격 담합에서 계열사 내부거래로 향하고 있다.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담합을 잇달아 적발한 공정위가 하반기에는 식품기업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열사를 중심으로 짜인 업계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번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다만 업계는 계열사 거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식품은 품질 기준과 물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검증된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먹거리 담합 잇따라…감시망 내부거래로 확대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식품 원료를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민생 담합을 적발했다. 원재료 가격이 빵·과자·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먹거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조사 이후 일부 원료와 가공식품 가격이 인하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하반기 감시의 초점은 기업집단 내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거래 물량을 집중하거나 정상적인 시장 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기업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일반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구분된다.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하거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격과 계약 조건, 계열사의 실질적인 역할, 제공된 경제적 이익과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그간 식품업계에서도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이익을 남기게 하거나 직원과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이 공정위 조사와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SPC 계열사의 SPC삼립 지원 사건과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직원 파견·인건비 부담, 하림그룹의 총수 2세 회사 올품 지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원재료와 완제품 거래 과정에서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는 빙그레의 계열사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 납품업체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 빙그레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2025년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거래 끊기보다 근거부터…계약·정산 절차 다시 볼 듯

공정위의 감시 예고로 식품업계는 계열사 거래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식품기업은 원료 조달과 포장, 물류, 유통 등을 계열사끼리 맡기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를 단번에 외부 업체로 돌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업계는 계열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와 가격 산정 기준,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열사 간 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는 것은 계열사와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해당 거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계열사가 실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라며 “중간에 회사를 하나 넣고 수수료만 가져가게 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이익을 보장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나 시설, 비용을 계열사끼리 나눠 쓰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계열사에 직원을 보내고도 인건비를 받지 않거나 사무실·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산했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데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기업 규모와 총수 일가의 지분 구조, 지원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요건이 다른 데다 거래 물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을 보내더라도 계약을 맺고 비용을 주고받았다면 무상지원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며 “결국 계열사와 거래했느냐보다 왜 그 거래를 했고 어떤 대가를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