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xAI의 미네소타 딥페이크 금지법 중단 요청 기각…"석 달 미루다 사흘 전 신청"

컴퓨팅입력 :2026/08/03 21:02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도너번 프랭크 판사가 현지 시각 7월 31일 xAI가 낸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미네소타주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프랭크 판사는 xAI가 법 서명 이후 석 달 가까이 지난 7월 29일에야 신청서를 냈고, 시행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지연은 피해가 임박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선례로는 콜스 대 엘리슨 사건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이 사건을 끝낸 것은 아니다. 법원은 xAI의 긴급 신청을 가처분 신청으로 바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답변서는 8월 12일, 원고 반박은 8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가처분 심문은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세인트폴 법정에서 진행된다. 표현의 자유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법은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로, 8월 1일 시행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은 유지된다. 피고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다.

xAI는 7월 28일 제기한 소장에서 이 법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훨씬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동의 성적 이미지 1건마다 개발사에 50만 달러 제재가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그록 이미지의 편집 기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테크크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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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전문 매체 ‘AI 매터스’와 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