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엘앤에프의 테슬라 공급 계약 정정 공시 관련 수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자, 엘앤에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엘앤에프는 28일 테슬라 공급 계약 정정 공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그 이전에도 당사는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3년 2월 테슬라와 3조 8000억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지난해 12월 실제로는 970만원어치만 공급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사실상 계약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란 점에서 당시 불성실공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이 정정 공시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자사주 100만주를 12만8100원에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해 1281억원을 조달한 점도 문제시됐다. 회사가 테슬라와의 계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을 만한 시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엘앤에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제출된 공시 자료 등 거래소가 보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참고인 조사 성격인것으로 알려졌다.
엘앤에프는 "2024년 11월 경부터 자사주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주관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 시기와 투자자 모집 방안 등을 장기간 준비한 끝에 지난해 12월2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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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관련 공시와 무관하게 자사주 매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공시 전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엘앤에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