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사는 교섭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어서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아 임단협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약 3시간 동안 노사 간 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9 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금까지 노사는 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법적 파업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정 중지가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실제 쟁의행위 없이 임단협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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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오는 30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과 파업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해왔다. 올해 역시 노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번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