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있어야 치료하는데, 뇌전증 응급 필수의약품 공급이 끊기고 있다.”
뇌전증 지속상태는 분 단위로 예후가 결정되는 응급질환이지만, 낮은 약가 등으로 치료제 공급불안정이 현실화되며 환자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22일 세계뇌의날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뇌전증지속상태 치료에 쓰이는 응급 항발작 주사제의 공급이 잇따라 끊기고 있다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약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뇌전증은 발작이 지속될수록 저산소증과 뇌손상, 중환자실 입원,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황경진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 지속상태는 분 단위로 예후가 갈리는 초응급질환이다. 수분 단위의 골든타임에 1·2차 정맥주사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 치료 자체가 흔들린다”며 “응급 주사제가 사라지면 진료지침이 있어도 현장에서 실제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치료 알고리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신경계 질환은 미세한 용량 변화에도 증상이 악화해 완전한 대체가 어려운데 철수·품절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초기 억제 실패시 난치성/초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로 진행돼 인공호흡기 치료 및 중환자실 중증케어가 필요해져 의료비가 증가한다. 또 발작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소공급이 중단돼 신경세포 사멸 및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경련성 뇌전증지속상태의 1차·2차 표준 치료제인 디아제팜주와 페니토인주가 이미 생산·공급이 중단됐고, 포스페니토인주도 중단이 예정돼 있다. 더욱이 대체 약제가 있더라도 작용시간과 투여경로, 안전성, 임상 경험 축적이 서로 달라 완전한 대체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기관·지역별 재고 차이는 환자가 받는 치료의 차이로 이어져 치료 불평등도 야기한다.
황 교수는 “응급 항발작 주사제 공급 중단 사태 뒤에는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낮은 약가로 인해 생산원가와 물류비 보전이 불가능한 시장 구조, 높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와 대체 생산라인 부재 탓에 기존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만으로는 제약사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급 불안정으로 병원이나 지역별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면,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에 따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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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한국의 경우 형식적인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원가 반영 및 약가 인상 기전은 미흡하다”며 “필수약 공급 유지에 대한 제약사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유통·수입사의 비축 의무도 없어, 품절이 발생한 뒤에야 사후 대응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면 독일은 필수약을 약가 인하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원가 상승 입증 시 최대 50%의 약가 인상을 허용한다”면서 “일본 역시 필수약의 약가 인하를 면제하고 수익성 악화 시 약가를 다시 올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각 질환별 국가필수의약품의 별도 관리체계 마련 ▲실제 생산원가·물류비를 반영한 약가 원가보전 방식 개선 ▲필수의약품 약가인하 예외 지정 ▲국가의 재고 비축 및 권역별 재고 모니터링망 구축 ▲공급 중단 사전 예고제 의무화 및 대체 수입·위탁 생산 절차 신속화 ▲학회-정부-제약사 상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