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관세율 12.5% 부과…"강제노동 개선안돼"

60개국 대상…10% 조치 24일 만료

금융입력 :2026/07/24 08:23    수정: 2026/07/24 08:30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12.5%로 2.5%p 상향 조정했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강제 노동 개선 미흡을 빌미로 60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60개국 중에 한국이 포함됐으며, 일본·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발표에 따르면 해당 60개국이 미국 무역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이다. CNBC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취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 노동권 조치"라며 "어떤 국가도 취한 적이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 동안 강제 노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율을 낮췄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새로운 관세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와는 중첩되지 않을 것으로 미국 정부 측 관계자는 관측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에 의거해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던 시도를 기각했다.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0%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나, 이 조항은 150일 후인 24일 만료된다. 

새로운 관세 부과는 IEEP 301조에 따른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무역에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정책 수단이며, 이전에도 법원의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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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에 의거한 두 건의 조사를 발표했다. 하나는 강제 노동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16개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에 관한 조사였다. 과잉 생산 능력에 관한 조사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22일 상원에 출석해 "우리는 경제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계속 사용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