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표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가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부당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 개를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먹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연상 표현, AI 생성 이미지 활용해 소비자 현혹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먹는 위고비’나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짧은 영상(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점검되는 온라인 판매페이지가 아닌,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SNS 숏폼 광고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백남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6개 업체 30개 제품으로, 8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됐고, 22개 제품은 고형차, 혼합음료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다”며 “건기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일부 기능성 인정에도 급격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표방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2개 일반식품인데 이중 체중감량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1개 제품이었고, 그마저도 극미량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나머지 21개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인정된 성분이 없는데도 (부당광고 등으로) 매입가의 27.5배에 달하는 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원대에 제품을 매입해 6만원에 판 업체의 경우 20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 단장은 “적발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하다보니 업체들이 회피 목적으로 사이트 차단이 어려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타인 계정을 사서 광고를 올렸고, 검색 알고리즘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광고를 점검해 적발하면 ‘벌금내면 되지’ 등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에 이번에는 행정처분, 고발, 국세청 통보, 업체명 공개 등 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들은 제품의 위해성 때문이 아닌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회수조치 되지는 않았다.
올리브유·레몬즙 등 체중감량 효과도 객관적 입증 어려워
온라인에서는 체중감량 식이요법으로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인 올레샷(OleShot)이나,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인 천연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레샷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의 경우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일부 업체는 ‘위O비’, ‘마운OO’ 등 유명 비만치료제 상품명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올리브유를 캡슐에 담아 보충제처럼 복요하면 저속노화,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올리브유의 체중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지중해식 식단은 전체 식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복에 이러한 캡슐을 복용하는 것은 설사 등의 역효과와 칼로리만 더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몬즙 역시 신진대사를 도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소비자 현혹 광고문구”라며 “레몬즙은 산성 PH 약 2-3이라 반복적으로 마시면 치아 법랑질 손상, 속쓰림, 역류 악화, 구강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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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확한 것은 이런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적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확인하고, 일일섭취량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일반식품은 유사원료를 사용해 효능효과도 확인이 어렵고,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