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입법돼야"

연내 입법 가능성엔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금융입력 :2026/07/23 13:06    수정: 2026/07/23 13:17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맞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제도와 연관되어 있어 입법 시기에 맞춰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법인시장 개방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표 시점은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고민해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우선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후속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안도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법인시장 개방 학술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송금 등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된 사안이 많아 제도화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거래, 송금의 경우 여러가지 법률이 얽혀있다”며 “그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를 활용한 국경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되어 있고 거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도 일정 부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일정은 관계기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서도 경제운용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별도 업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능 분리 ▲중소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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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인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잠재적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최소 75조원에 이른다”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에 편중된 가상자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만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