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저 원자력발전소 배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상업용 선박과 항만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용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내무부 산하 해양광물관리청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해저 원자력발전소 배치 가능성을 공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 수역에서 승인됐거나 건설이 계획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저 원전 기술을 향후 책임 있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적용·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맷 지아코나 해양광물관리청장 직무대행은 “수중 원자로 시스템은 수십 년간 해군 분야에서 안전하게 운용돼 왔다”며 “열악한 해양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교통부와 롱비치항도 같은 날 항만과 상업용 선박 등에 SMR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에서 SMR 기술을 시험하고 해양·물류 분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엘 하세가바 롱비치항 최고경영자(CEO)는 “연료비 상승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 원자력 에너지를 검토할 적기”라고 밝혔다.
해상 SMR 스타트업 블루코어에너지는 롱비치항과 함께 SMR의 해양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원자로 기술을 소형화해 바지선에 탑재하는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개념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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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산테 블루코어에너지 창업자 겸 CEO는 “70년 동안 발전소에서 안전하게 운용돼 온 원자로 기술을 소형화해 바지선 위에 설치했다”며 이를 “물 위에 떠 있는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해저 원전과 선박용 SMR 검토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원자력 기술의 활용 범위가 육상 발전을 넘어 해양 운송과 항만 인프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양 사고와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 보안, 사용후핵연료 처리, 규제기관 간 관할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