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통해 개설 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도입기관 관리실태 점검 근거 등을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교육 훈련 등의 세부 절차 마련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 신청절차 규정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기록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과기정통부가 전파차단장치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이력 및 관리실태를 점검할 때의 절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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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 훈련 및 수출 활성화, 내실있는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통해 국방·대테러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