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가입과 본인확인 과정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전자금융 기반 보이스피싱, 대포계정, 자금세탁 차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수준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일상 금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비대면 계정 개설과 송금 과정에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의 유효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진위 확인은 어려워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타인 명의 계정 확보나 간편송금 악용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타인 명의 계정을 만들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본인확인 체계 강화 요구도 커졌다. 여기에 간편송금 서비스가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 원본과 제출 정보의 일치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운영 기반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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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은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