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후폭풍…국민연금 손실 논란 부상

민주당 을지로위, 9일 국민연금 이사장 간담회 개최…MBK 투자금 회수 촉구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6/07/08 18:47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 MBK에 대한 투자 현황과 홈플러스 관련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앞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MBK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초 홈플러스 RCPS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말 기준 RCPS 평가액은 약 9002억원이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보통주에 이어 RCPS까지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MBK 제재 절차도 변수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최근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금감원장 자문 성격으로,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MBK 측 특수목적법인이 홈플러스와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했고, 이후 홈플러스가 해당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투자자 상환권과 회수 가능성이 약화됐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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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이와 관련해 RCPS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RCPS는 법적으로 별개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다.

홈플러스 사태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