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의 후폭풍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설탕 담합 피해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당시 제재 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진 전분·전분당 담합도 공정위 의결서 송달 이후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설탕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제당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서도 일부 식품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업체들이 공정위 의결서와 실제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분·전분당 담합의 경우 아직 피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전분당이 음료, 제과, 제빵, 라면, 커피믹스 등 다양한 식품에 쓰이는 원재료인 만큼, 공정위 의결서 송달 이후 실제 구매 내역과 가격 인상분을 따져보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과징금에 소송전 가능성..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총 7475억7800만원
공정위는 지난 7일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봤다. 국내 B2B 전분 시장과 전분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했다는 판단이다.
제재를 받은 이 업체들은 아직 공식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공정위 의결서 송달 이후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규모 담합 사건에서는 기업들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나 감경 사유 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과징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서, 손배소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제재 업체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공정위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부든 전부든 취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 국장은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 제재 업체들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재 업체들도 의결서 수령 전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피해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의결서가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오 국장은 “의결서는 발송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역시 법원 절차를 통해 활용될 여지가 있다. 오 국장은 “다른 증거자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있어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보고서 첨부물 등을 사업자들이 제출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 권익 등도 변수…“손해 회복 검토 불가피”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비싸게 원재료를 구매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손해 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주주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는 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담합 피해가 확인됐다면 손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이 가능한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영진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화하려면 기업별 구매 내역과 가격 인상분, 원가 반영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담합 기간 동안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원재료를 구매했는지, 담합으로 인해 정상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 금액을 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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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업체들은 피해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해 기업들은 담합으로 정상 경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 자체가 손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재료 담합 제재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으로 이어진 만큼 후속 손해배상 청구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 송달 이후 제재 업체들의 행정소송과 피해 기업들의 민사소송이 맞물릴 경우 원재료 담합 사건의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