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잡자 출고가 최대 8.2% 인하…빵·라면값도 내려갔다

공정위,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원…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

유통입력 :2026/05/21 11:13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분업계가 밀가루 출고가를 최대 8.2%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가격 인하는 빵과 과자, 라면 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1일 공정위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 공개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높은 가공식품 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이 확인됐다고 봤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분업계는 올해 1분기 밀가루 출고가를 최대 8.2% 인하했다. 이후 빵 가격은 최대 6%, 과자는 최대 6.7%, 라면은 최대 14.6%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담합 대상에는 농심 등 주요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용 밀가루의 가격과 물량, 일반 기업 간 거래용 표준 제품 공급가격 등이 포함됐다. 담합 기간 중력분 기준 평균 공급가격은 2019년 12월 kg당 507원에서 2022년 9월 kg당 820원으로 61.6% 올랐다.

공정위는 대선, 대한, 사조, 삼양사, 삼화,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 1831억원, 대한 1793억원, CJ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8억원, 대선 384억원, 한탑 243억원, 삼화 194억원이다.

이번 조치에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7개 제분사가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공급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했다. 업체들은 재결정한 가격과 산출 근거를 3개월 안에 공정위와 협의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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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조치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올해 1월에는 검찰 요청에 따라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도 이미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재결정 가격과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분당 담합 사건은 오는 7월 초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