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 등 과징금 강화한다

부과 기준 상향·감경 축소…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유통입력 :2026/04/30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전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크게 늘리고, 감경 요건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높이고 중대성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하도급 분야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 부과율은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되고, 정액 기준 역시 최대 2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유통 분야 또한 부과기준율이 기존 140%에서 최대 200%까지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신고나 분쟁조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가맹·대리점 분야 모두 과징금 가중 근거를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축소된다. 조사 및 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전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제한되며, 자진시정 감경도 기존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위반행위 효과 제거는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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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5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