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MBK의 자금 모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향후 신규 출자 심사 및 MBK에 대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며, 기업가치 보전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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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 제재 결과가 향후 MBK의 신규 펀드 조성과 출자 유치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법원이 제시한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해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