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요구하는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고,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룬 바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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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 이내에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