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사과…"메리츠 자금 지원해달라"

"자금 마련하면 회생절차 재개 가능…직원·채권자 피해 최소화 노력"

유통입력 :2026/07/03 15:05    수정: 2026/07/03 15:45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다만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한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언급하며 메리츠금융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3일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의 추가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당사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지원해 주신 고객분들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협상,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의 매각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회생과정에서 판매용 물품 공급의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홈플러스 가양점 외부에 '고별전' 현수막이 걸려있다.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 어려워져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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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측은 ”법원에서는 2주 이내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회생절차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