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시험 결과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체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인체 적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골세포수 증가’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소비자가 관절 질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추후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제품 주원료인 ‘우슬 등 복합물’과 관련해 ‘연골세포수 증가’, ‘연골세포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연골세포 수와 연골 재생 관련 내용을 패널로 고지하면서 쇼호스트가 “더 이상 통증, 염증 관리만이 아니라 연골 세포 수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답은 연골 세포 수를 늘리는 데 있다”, “우리는 더 나아간다. 연골을 재생하는 연골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인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골 세포 수가 증가하는 동물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다”며 제한 사항을 안내하면서도 “드디어 왔다.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원하던 거구나”라고 언급하는 등 동물시험 결과를 제품 효능과 연결해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들이 동물시험에서 확인된 ‘연골세포수 증가’ 결과를 자막과 쇼호스트 발언으로 반복 노출해 시청자가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이 연골세포 재생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48조(식품 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김우석 위원은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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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최우선”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