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유명 '포트나이트'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계약직 직원과 소송 합의를 이뤘다고 PC게이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피고에게는 에픽게임즈의 기밀 및 영업 비밀 정보를 소유, 접근, 사용, 공개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령이 내려진다. 타인이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 역시 차단된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3월 다수의 포트나이트 협업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AdiraFN'이 전 계약직 직원인 헤이든 코헨이라고 지목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측은 그가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X(구 트위터)와 디스코드 등 익명 SNS 계정을 통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반복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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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관계자는 "근무 중 획득한 기밀 파트너 지식재산권(IP)과 영업 비밀을 반복적으로 유출한 전 계약직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기밀 정보를 다시는 공유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에픽게임즈가 당초 소장을 통해 실제 손실과 부당 이득을 포함한 손해배상 및 법적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이번 합의안에는 금전적 처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합의안은 향후 담당 판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