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공연 관람에서 출발해 영화관람료,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온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문화 소비 확대와 사업자 매출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은 26일 ‘2026년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연구’ 용역 입찰을 재공고했다.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4640만원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국민과 등록 사업자가 제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 소비 행태와 현장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18년 도서와 공연비에서 시작해 20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신문 구독료, 2023년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문정원은 일반 국민 1000명 이상과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효과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조사에서는 제도 인지도와 문화소비 행태 변화, 신규 도입 분야에 대한 인식,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 등록 절차 만족도와 운영상 애로사항, 제도 도입 이후 매출 변화 체감도, 제도 개선 의견 등도 사업자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설문조사에 더해 신용평가사와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가명 결합하는 방식의 효과성 시범 분석도 추진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분야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전후 동일 표본의 소비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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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원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정책 효과를 조기에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과 확대 논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실제 이용자의 문화·체육 지출이 늘었는지, 사업자에게도 체감 가능한 매출 변화가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효과를 단순히 소비액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체육 소비는 소득 수준과 물가, 작품·공연 흥행, 시설 이용료, 경기 상황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며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소득공제 도입 효과와 다른 소비 변화를 얼마나 구분해낼 수 있을지가 연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