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폭넓게 개방하는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공공누리 제도를 중심으로 축적돼 온 현장 운영 경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이번 공동 발표는 부처 간 조율의 결과인 동시에, 그간 공공저작물 개방을 실무적으로 다뤄온 흐름을 제도화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활용을 허용하는 AI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저작물은 출처 표시나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선을 갖게 됐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전제되는 AI 학습 환경에서 기존 공공누리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누리 제도를 운영해 온 한국문화정보원의 누적된 실무 경험도 자연스럽게 정책 설계의 참고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누리 유형 관리,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이용자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을 현장에서 관리해 온 기관이다. 최근에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가공·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한국문화정보원 김동훈 공공저작물팀장은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AI 학습용 새로운 유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다”라며 “AI 시대에 콘텐츠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팀장은 이번 발표를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보다는 실행 단계의 출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각 공공기관 담당자가 공공누리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홍보, 유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기준 불확실성을 정부가 제도 차원에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누리 제0유형과 AI유형을 통해 “공공에서부터 먼저 열고, 활용의 룰을 명확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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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역에서 기준선이 정리되면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민간 저작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다만 민간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둘러싼 제도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나온 단계라기보다, 공정이용 판단과 투명성, 권리자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국면이다.
공공에서 AI 학습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먼저 정리된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허용 범위와 절차를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