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쿠팡 측은 판촉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이행한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2일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했다. 쿠팡은 씨피엘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건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빠졌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또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일부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대상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314개 수급사업자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PB상품 출시 전에는 수급사업자와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해당 합의서에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 등이 명시된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은 수급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물량이고, 리드타임은 발주 요청부터 제품 생산과 입고, 판매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판촉행사 진행 시에도 별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고, 수급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정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은 총 30억원 규모다. 상품 개발과 생산·납품 관련 비용 지원에 10억5000만원, 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에 4억5000만원이 쓰인다.
우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에는 1억원,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에는 4억원이 배정됐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와 관련해 쿠팡 측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다고 봤다. 단가 인하가 이뤄진 수급사업자 비중이 전체 504개 중 94개로 18.6%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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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품 개발 지원 금액 10억5000만원이 이 사건 전체 단가 인하 금액 7억원을 웃돌고, 전체 상생방안 규모 30억원이 예상 과징금액 6억~11억원의 약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가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