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등을 과소계상한 영풍에 중징계를 내리자 감사위원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공개하고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과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주변과 하부의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충당부채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 과소계상했으며,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적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은 지하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비용이 아닌 정화업체와의 계약금액만 충당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 정화비용도 일부 기간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해당 기간 대표이사가 현재 퇴임한 점을 고려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영풍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시와 내부통제 감독 과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충당부채 산정과 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보고·검토 과정과 조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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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증선위 조치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