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사내 급식·시설관리 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영계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에서 회사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웰리브지회를 교섭 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해 다시 공고해야 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이 유지됐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조합원들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의제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내식당과 통근버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다.
경총은 고용부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위임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법률에 따라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으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이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나 파업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급식과 시설관리 등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교섭 주체와 의제를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총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2025.12.26
- 노란봉투법 앞두고 불안 확산…주요기업 99% "보완입법 필요”2025.12.14
- HD현대重 손 들어준 대법 "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는 반발2026.05.21
- [단독] SK, 美 AI 데이터센터 구축 검토…하이닉스 앞세워 인프라 확장 추진2026.06.16
경총은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해야 한다"며 "고용부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자동차 등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