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에 필요한 공연계약서 기본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영등위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공연계약서 기본안’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해 국내 신청사와 외국인 공연자 간 계약 체결 편의성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약서 배포는 외국인 공연 유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계약서 작성 부담과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공연계약서 기본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그동안 국내 공연 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사 과정에서 공연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검토해 왔다.
다만 산업계 전반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 불필요한 조문이 반복되거나 신청사별로 서식이 달라 심사와 보완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공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공연 기획사를 중심으로 계약 서식 제공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영등위는 법률 자문을 거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반영한 기본 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기본 공연계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함께 배포된다. 영등위는 이를 통해 국내 신청사와 외국인 공연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계약서 제공은 신규 기획사의 초기 행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 공연 유치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해외 공연 콘텐츠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도는 공연법 제6조에 따른 절차다.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아티스트를 국내에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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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기본 공연계약서 양식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공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