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

자체 등급 분류 체계로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입력 :2026/03/12 09:42

티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주관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11일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시상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국내외 10개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 활동을 종합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티빙은 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법적 준수 사항을 넘어 자발적 등급분류 활용과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 사업자에 선정됐다.

사진=티빙

티빙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5단계 심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7가지 심의 요소에 기반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급분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에 적용되지 않는 '7세 등급'까지 포함한 5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VOD부터 라이브까지 전 서비스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이용자가 설정한 프로필 연령의 시청등급을 초과하는 콘텐츠는 목록에서 미노출 처리하고 검색 자체가 불가하도록 기술적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등급 표시 및 19세 이상 프로필 진입 시의 인증 절차도 강화했다.

티빙 내에서 서비스되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티빙의 자체 등급 분류를 엄격히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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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콘텐츠별 자체등급분류 담당자를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100%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 신뢰 제고와 플랫폼 안전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티빙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은 티빙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국내 OTT 업계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청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규제와 보호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