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나이 줄여준다’…AI 가짜 의사 앞세운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허위광고로 81억원 매출 올린 유통업체 검찰 송치

헬스케어입력 :2026/06/12 14:33

AI 가짜 의사 앞세워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업체와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AI로생성 가짜 성형외과 의사가 식품을 홍보하고 있다(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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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