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며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기업은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될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AI 사용광고 일반은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고, 식‧의약품 분야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