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하이브 측의 ‘주술경영’ 주장과 뉴진스 독립 시도 의혹, 빌리프랩의 아일릿 표절 반박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자신에 대해 ‘어도어 중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했다’거나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사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측의 독립 의도를 언급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했다는 고소 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 전 부대표가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점을 들어 하이브의 감사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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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둘러싼 빌리프랩과의 고소전에서도 검찰은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빌리프랩의 반박 영상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김태호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