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입력 :2026/06/09 17:38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도 운용 단계에 진입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단행본의 핵심 내용을 발제와 토론을 통해 들음으로써 인공지능법 이슈 전체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 등이 축사를 맡는다.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를 발표하여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을 진단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발표해 진화하는 AI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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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은 이성엽 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주형 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법무법인 태평양 강혜경 박사,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광장의 정원준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편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으나,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기술의 진화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법 연구'의 출간과 이번 세미나가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의 지혜를 모아 AI 법제의 안착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