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마곡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 살인미수 혐의

특수상해 혐의 제외…살인 의도 판단

디지털경제입력 :2026/06/05 17:48

서울 강서구 LG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당초 정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최종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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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도주한 정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정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 중대성과 범행 형태를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