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에 1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호우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한국 등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서 USTR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일컫는 것인데,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고 한국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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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