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만 망 이용대가 부과" 억지 주장

트럼프 관세 대법원 위법 후 무역법 301조 조사 예고하며 각국 비판 이어가

방송/통신입력 :2026/04/28 09:1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이용대가 부과를 세계에서 ‘가장 미친 무역 장벽(Craziest Foreign Trade Barriers)’ 중 하나로 꼽았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미국 기업이 직면한 무역 장벽을 꼽으면서 10가지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대가를 네 번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한국만 예외다”라고 주장했다.

USTR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는 편이 맞다.

USTR X계정 게시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트럼프 행정부는 USTR을 내세워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교역 상대국 조사를 예고하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USTR이 무역관행 조사를 예고한 국가는 총 16개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포함돼 있다.

즉 USTR이 상호관세 대신 대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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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이 망 이용대가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네트워크 이용은 시장에서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뤄지지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 지배력에 따라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망 증설 계약에 응하지 않고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ISP와 다른 콘텐츠 사업자(CP)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입법 논의도 국내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뒤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는 반면에 오히려 EU가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