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STR 301조 조사 개시에 "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 노력

"국익 극대화·주요국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

디지털경제입력 :2026/03/12 12:18    수정: 2026/03/12 13:15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기존 관세합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과 관련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 대상국은 중국·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일본·인도 등 16개국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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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USTR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강조했듯이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간재나 부품들이 같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의 제조업 분야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붐과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