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보안SW도 PbD 인증"...첫 제품 나올지 주목

22일까지 접수받아 1차로 6월말 선정...기존 가정용 CCTV 등 하드웨어 7종만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6/06/01 16: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에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IT 제품 뿐 아니라 중소사업자 등이 업무상 사용하는 솔루션(셀러 툴, 고객관리 SW, 보안솔루션 등) 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2026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과 솔루션의 제조사와 개발사 등은 오는 22일까지 전자우편(pipcpbd@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과 솔루션 등이 PbD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증 참여 대상을 1차로 6월 말까지 선정한 다음, 이들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취약점 보완조치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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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위에서 시범운영 중인 PbD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ㆍ컨설팅과 인증수수료 전액(참여제품별 약 1천만 원~2천만 원 소요)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정 인증화할 경우에도 인증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개발사 등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PbD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