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네이버 'AI Tab' 사전적정성 검토..."소비자 정보 투명공개 해야"

3가지 보안책 의결..."개인화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6/05/31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가 조만간 출시할 이 회사의 'AI Tab'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맞춤 정보의 항목·주요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안전조치 강구도 함께 요청했다.

또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가 추론 및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의 피드백 등을 검토,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요청한 이 회사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이하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이 같은 3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심의 및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청인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및 신서비스 기획,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즉, 기업이 서비스 사전에 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를 개보위에 검토를 요청,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자사 서비스에 반영, 출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Tab' 기능을 새로 출시하기에 앞서,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개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 제공하는 검색용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다.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던 기존 검색과 다르게, 핵심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해 1: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답변할 내용을 선별함에 있어 해당 개인의 과거 서비스 이용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에 더해 블로그·카페 글에 대한 활동기록(게시글 등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으로, 전체공개된 콘텐츠에 한함, 부분공개·비공개 등 일반 공중의 접근·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 쇼핑 이력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내역 데이터를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개보위가 전한 3가지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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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AI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 적정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 혁신지원 체계를 정비, 원활한 AI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