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개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과기연구노조 "지극히 당연한 일…NST도 서둘러 도입 검토해야"

과학입력 :2026/05/15 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은 과기정통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15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15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다만, 출연연구기관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도 있어, 이를 기관 사정에 따라 잘 판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입이 어려우면, 참관제라도 검토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검토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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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기노조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과기정통부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 이후 출연연의 이사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노동이사 참여는 연구개발과정의 투명성과 성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